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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대 소송 사기’ 허수영 사장 등 롯데 임원진 무죄 확정

‘200억대 소송 사기’ 허수영 사장 등 롯데 임원진 무죄 확정

기사승인 2021. 07. 2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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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교부' 허 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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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회계자료에 근거해 수백억원의 세금을 환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수영 롯데그룹 화학사업부문 사장(70·전 롯데케미칼 사장) 등 임원진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허 사장이 세무법인 대표에게 금품 로비를 벌이고 하청업체 대표로부터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받은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4300여만원,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과 김모 전 롯데물산 재무담당 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 사장 등은 롯데케미칼에 합병된 고려종합화학의 재무제표상 유형자산감액손실 관련 유보금액이 분식회계를 근거로 한 가공의 고정자산이란 점을 알면서도, 고정자산 1512억원이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 장부를 작성·제출해 법인세 200여억원을 환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허 사장은 김 전 이사와 공모해 허위 데이터를 제출, 세액을 납부함으로써 약 13억원 개별소비세 등을 포탈하고 롯데케미칼의 수입대금을 결제할 때 일본 롯데물산을 개입시켜 약 59억원의 원자재 수입대금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법인세를 포탈하겠다는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허 사장의 제3자뇌물교부 및 배임수재 혐의는 유죄로 봤다. 허 사장은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세무공무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명목으로 담당세무사에게 현금을 전달하고, 하청업체 대표가 제공한 고가의 해외여행을 다녀온 혐의를 받는다.

1·2심은 “허 사장이 2011년 국세청장과 조사1국장 등에게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2500만원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여행경비 명목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은 배임수재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의 무죄·유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능력, 제3자뇌물교부죄의 성립, 배임수재에서의 부정한 청탁, 재산상 이익의 취득 및 추징금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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