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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시행 앞두고”…경찰, ‘피해자’ 관리 직접 나선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앞두고”…경찰, ‘피해자’ 관리 직접 나선다

기사승인 2021. 07. 2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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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앞두고 '학대예방경찰관 업무 고도화' 추진
경찰 "피해자 관리 강화를 통해 신속성·효율성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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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게티이미지 뱅크
경찰이 오는 10월 시행되는 스토킹처벌법 준비에 나섰다.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재발방지에 총력을 쏟기 위해서다.

경찰청은 스토킹 피해 우려자를 직접 관리하기 위해 ‘학대예방경찰관(APO) 업무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자 선정 공모를 추진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오는 10월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앞서 APO 업무관리시스템 내 재발우려대상자 유형에 ‘스토킹 피해’ 항목을 새롭게 추가한다. 항목 추가로 경찰은 스토킹 피해자에 대해 세부적으로 관리 등급과 신고 이력·가해자 정보 등을 직접 관리할 수 있을 예정이다.

또 현장에서 경찰이 신고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이전에 등록돼 있던 스토킹 피해자의 연락처·주소와 동일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112시스템에서 스토킹 재신고 여부를 노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은 APO 업무관리시스템과 연동되는 112모바일시스템에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이용할 스토킹 피해 조사표가 첨부되도록 했다. 또 스토킹 피해 기록을 위해 긴급응급조치 확인서도 구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스토킹 피해자는 ‘A등급-B등급-해제’로 나뉘어 등급별로 관리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스토킹 이력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 절차가 없었다”며 “APO 업무시스템 강화로 세부적인 스토킹 피해자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토킹 피해자 정보 유출 우려와 관련, 이 관계자는 “스토킹 피해자의 누적된 정보는 등록된 기계에서만 열람할 수 있는 경찰 폐쇄망을 이용해 보관된다”며 “유출될 시 IP추적을 통해 내부적으로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경찰은 스토킹 행위에 대해 스토킹 제지·중단 통보·처벌 경고와 함께 피해자 분리, 범죄수사 등을 할 수 있다. 또 경찰관은 스토킹 행위자에게 피해자, 그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위반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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