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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개정 주택임대차법 한계 존재…개정 촉구”

시민단체 “개정 주택임대차법 한계 존재…개정 촉구”

기사승인 2021. 07. 2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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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횟수 확대,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 등 요구
참여연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전월세 문제 해결, 주택임대차법 추가 개정이 답이다’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박동수 세입자협회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시민단체들이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추가 개정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개정연대)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한계가 적지 않아 추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정 주임법 한계를 지적하는 동시에 신규 임대차계약에도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도입,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횟수 최소 2회 이상 확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기능 강화,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 등을 촉구했다.

박동수 개정연대 공동대표는 “세입자들이 1회에 불과하지만 갱신권을 보장받고 행사하게 됐다는 점에서 임대차 3법 개정은 의미가 크다”며 “다만 여전히 많은 세입자가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어,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추가 법 개정과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대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개정 주임법이 임차인 권리 보호에 충분하지 못하고 오히려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을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개정 1년을 앞두고 최근 정치권에서도 여당을 중심으로 주임법 개정안을 보완해 추가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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