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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은 밭작물 주산지를 중심으로 품질 경쟁력과 생산 역량을 갖춘 조직화·규모화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경영체에는 2년 동안 △농가 교육·컨설팅 등 역량강화 △농기계 공동구입·이용 등 생산비 절감 △저온저장고 건립 등 품질관리를 위한 비용이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채소, 과수 주산지에서 공동경영체를 조직해 운영하는 농업법인, 농협(지역·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이 신청할 수 있으며, 9월 3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