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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에도 나몰라라...유흥주점 문잠그고 불법영업

거리두기 4단계에도 나몰라라...유흥주점 문잠그고 불법영업

기사승인 2021. 08. 0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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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9일 저녁 8시 20분 경 인천 남동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8명의 손님이 1개의 룸에 모여 음주를 하는 현장이 적발됐다. 지난 7월부터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서 저녁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없다./행정안전부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업소 업주들과 이용객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무시하는 행태를 이어가는 현장이 다수 적발됐다.

일부 유흥시설에서는 심야에 문을 잠그고 불법 영업을 자행하는 현장이 적발돼 경찰이 강제로 문을 개방, 집합금지 위반 현장을 확인하고 고발 조치를 했다. 또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에서는 사업장 내 음주·취식 금지, 22시 이후 영업금지, 18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돼 영업정지 조치가 이뤄졌다.

행정안전부는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방역 현장의 긴장도 강화 및 확진자 증가세 억제에 중점을 두고 7월 8일부터 8월 1일까지 25일간 진행한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단’ 운영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이번 점검에는 행안부, 교육부(학원), 문체부(실내체육·종교시설·노래연습장), 복지부(목욕장·숙박시설), 식약처(식당·카페, 유흥시설) 등 5개 중앙부처와 지자체·경찰청에서 763명이 참여해 수도권 59개 시·군·구, 부산광역시 15개 구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8일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되면서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 경고 없이 바로 영업정지 10일 처분이 가능해짐에 따라 엄정한 법적 조치에 초점을 두고 실시했다.

점검결과 주요 조치사항으로는 고발 14건, 영업정지 27건, 과태료 부과 73건, 시정 1212건이 있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도입에 따라 방역수칙 안내·계도(9884건)도 병행됐다.

행안부는 점검 기간 중 지자체, 사업주 등의 애로·건의 사항과 방역수칙 개선 필요사항 등 21건을 발굴하고 관계부처 등에 관련 제도개선 등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복지부는 방역수칙 관련 무인 숙박업소 출입 강화 관리방안, 비말 가능성이 높은 그룹운동(GX) 등의 방역수칙 개선 등을 검토하고, 교육부는 확진자 발생 시 학교 및 주변 학원 대응 매뉴얼 개선, 질병청은 홈페이지를 통한 외국인 대상 방역수칙 안내 개선 등을 검토·이행 중에 있다.

또한 지자체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역수칙의 적극적인 홍보와 백신 자율접종 시 현장점검 공무원에 대한 우선 접종 방안 검토 등을 통보했다.

그동안 점검을 평가해보면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건수는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고발·영업정지 등 처분은 이전 점검 시(4월) 보다 개선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위반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한 처분을 내리는 데는 다소 소극적인 경향이 확인됐다.

위 결과에 따라 국무총리실 ‘부패예방 추진단(부단장/차장검사)’은 지자체의 방역수칙 위반 처분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한편, 미흡 지자체에 대해서는 안내·계도하고 집단감염 발생, 고의적, 반복적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는 구상권 청구 권고 및 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질병청에서는 지자체 실행력 확보를 위해 처분이 필요한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모아 지자체에 제시하고, 추후 해석이 모호한 방역수칙 위반사례는 검토의견을 추가 공유할 계획이다.

향후 ‘특별방역점검단’은 현재 진행 중인 취약 7대 분야 중 점검율이 높고 확진자 발생 낮은 학원·교습소 및 목욕장을 제외한 5개 유형(종교시설·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유흥시설·식당 및 카페)의 시설에 점검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확진자 발생이 적고(일평균 5명 미만) 방역관리가 양호한 지역의 현장 점검 인력을 확진자 다수 발생지역(강남·서초 등)으로 전환하는 등 ‘특별방역점검단’의 전략적 재배치도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정부, 지자체, 국민이 합심해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해야 할 시기”라며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방역상황이 엄중하다고 판단될 경우,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등 지역 여건에 맞는 현장의 방역 강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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