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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미투’ 불송치 결정서 공개…피해자 측 “이의신청 할 것”

‘로펌 미투’ 불송치 결정서 공개…피해자 측 “이의신청 할 것”

기사승인 2021. 08. 0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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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경찰서, 지난달 21일 불송치 결정…피의자 사망에 따른 '공소권 없음'
피해자 측 "정상적 일상 복귀·2차 피해 막기 위해선 수사결과 필요"
피해자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 기자회견
이은의 변호사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본인의 법률사무소에서 로펌 대표변호사의 초임변호사 성폭행 사건 피의자 사망에 따른 경찰 측 불송치 결정문과 관련해 피해자 입장 등을 밝히고 있다./연합
같은 로펌에서 일하던 대표 변호사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배 변호사 측이 서울 서초경찰서에 가해자를 고소했으나 경찰은 피의자 사망에 따른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 측은 경찰의 이 같은 결정에 입장문을 내고, 법조계 내 자성을 촉구했다.

3일 로펌 대표변호사의 성폭행 사건 피해자를 대리하고 있는 이은의 변호사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해 온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21일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같은 달 30일 불송치 결정문을 피해자 측에 보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피해자 A씨가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로펌의 대표 변호사인 B씨를 고소하면서 알려졌다.

지난 2019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A씨는 서초동의 한 로펌에서 수습 기간을 거쳐 같은 곳에서 정식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던 중 2020년 3월31일부터 퇴사 직전인 6월2일까지 10차례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며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A씨와 B씨를 각각 불러 조사했다. 당시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는 지난 5월26일 서초동 자신의 로펌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초 경찰은 B씨 사망 전인 5월21일까지는 사건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었으나, 지난달 21일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피의자인 B씨의 극단적 선택으로 사실상 수사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경찰수사규칙 108조와 검찰사건사무규칙 69조에 따르면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

이 변호사는 사건이 불송치됐더라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사실들이 명확하게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가 공개한 불송치 결정서에서 경찰은 B씨가 피해자를 2회 강제추행했으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4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4회 등 10회의 추행·간음을 한 혐의를 받았다고 적시했다. 다만 기소 의견 판단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불송치 결정문은 누가 보더라도 피의자의 범죄사실과 범죄성립을 인정할 수 있을 수준”이라며 “수사기관이 성범죄 피해가 존재했음을 확인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일상의 2차 피해에 속수무책 노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법조인인 만큼 피의자 사망 시 고소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수사결과를 요청한 것은 피해자가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함이고, 2차 피해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이 사건이 그런 논의의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측은 검찰에 수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이의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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