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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보이는 ARS 서비스‘ 도입…범부처 기술보호 관련 제도 시각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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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1. 08. 08. 12:00

쉽고 빠른 범부처 기술보호 제도 확인·선택 통해 상담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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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통한 기술보호 상담센터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서비스’ 이미지./제공=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범부처 기술보호와 관련한 정책과 제도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를 구축해 본격적인 서비스를 9일부터 시작한다.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은 고객이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해 원하는 서비스 메뉴를 선택, 활용할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플랫폼이다.

중기부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기술보호 통합상담센터를 설치해 △기술 유출·탈취 사전 예방 △기술 유출·탈취 피해 회복 지원 △법률·보안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는 기술보호 통합상담센터로 전화하면 기존의 음성 자동응답시스템(ARS)과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중 민원인의 편의에 맞춰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을 이용한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서비스를 통해 기존에 중기부의 기술보호 제도와 지원사업 상담 뿐만 아니라 범부처 기술보호 관련 제도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민원인의 통화 시간 절약과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 선택이 가능해진다. 기존 음성 자동응답시스템(ARS)를 통한 통화시간 평균 3~5분에서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를 통해 30초~1분 이내로 단축된다.

또한 기술분쟁 유형에 따라 민원처리 소관 부처가 상이함에서 발생하는 민원인의 혼란과 불편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각장애인 등 그간 음성 자동응답시스템(ARS) 사용이 불편했던 민원인도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를 통해 관련 제도와 안내를 접할 수 있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보이는 ARS 서비스는 중소기업이 정부의 기술보호 제도와 지원사업을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과 기술탈취 예방, 구제를 위해 더욱 촘촘한 보호망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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