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주요 내용은 우선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거래 과정에서 기술자료를 제공할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중기부는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마련해 대·중소기업에 제공하는 등 후속 조치를 통해 기업 현장에서 비밀유지계약이 원활히 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기술자료 유용행위 증거의 대부분은 위탁기업의 사업장에 존재하는 반면에 피해를 입은 수탁기업은 전문지식이나 경제적 여건이 열악해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웠다. 이번 공포안에는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탁기업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탁기업의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경우 이를 부정하는 위탁기업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행위의 여러 가지 형태나 범주·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등)를 제시하도록 해 수탁기업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했다.
아울러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에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입증책임 자체를 위탁기업에 전환하지 않고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의무를 부여하도록 한 것은 소송절차 진행에 있어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중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기 위한 그간의 연구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이 같은 내용은 법원행정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기업 간 거래에서 고의·악의적인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 제공 행위 방지와 피해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징벌과 억지가 필요한 상황으로 법률 개정을 통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은 시급한 논의 과제였다. 이번 공포안에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서도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신설됐다.
상생협력법은 입법예고 등 하위법령 제·개정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후인 내년 2월 경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비밀유지계약 체결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해 법률상담, 표준계약서 보급 등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협·단체와 함께 홍보·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도의 정착과 법률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등을 도입하는 이번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를 계기로 중소기업 보유 기술에 대한 침해 가능성은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소송절차에서도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점검하고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