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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2014년 자신이 지분을 투자한 창업투자사의 회삿돈 12억3000만원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쓴 혐의를 받는다.
또 공범 김모씨가 경남 김해 신용협동조합에서 불법 대출받은 자금 251억원이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숨긴 혐의도 있다.
1심은 이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 혐의 일부가 무죄로 뒤집혔지만, 형량은 유지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이 전 회장은 2001년 보물선 인양 사업 등을 미끼로 주가를 조작하는 등 회삿돈 8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특검 수사에서 대통령 친인척과 국가정보원·금융감독원·국세청 관계자 등이 연루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