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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자금 이틀간 2조6000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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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1. 08. 19. 08:46

19일부터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수 관계없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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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자금 지원 현황./제공=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희망회복자금 지원을 시작한 지 이틀(8월 17~18일)만에 107만개 사업체에 2조6000억원을 지급(8월 19일 오전 8시 기준)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신청 둘째 날인 18일 오전 8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 133만 4천개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66만7000개 사업체에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 이틀간 107만2000개 사업체에 2조6107억원이 지급됐으며 이는 1차 신속지급 대상자(133.4만)의 80.4% 수준이다.

희망회복자금의 신청과 지급은 이전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종전 재난지원금이 1차 신속지급 대상자 기준으로 이틀간 63~76% 지급했으나 희망회복자금은 80%를 넘었다.

20일까지는 1일 4회 지급돼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신청 당일 지급받을 수 있고 23일부터는 1일 2회 지급으로 변경된다.

홀짝 신청제는 18일 종료됐으며 17일과 18일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은 19일 0시부터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수 구분 없이 전용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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