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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예산]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 1.8조…맞춤형 재도약 예산 3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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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1. 08. 31. 11:13

안도걸 차관.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왼쪽에서 3번째)이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기재부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이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1조8000억원의 예산이 보강된다. 지역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을 위한 4대 패키지에 52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되자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 1조원을 포함한 총 1조8000억원을 내년 예산에 배정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극복-폐업·재기-창업·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1조1000억원에서 3조9000억원으로 3배 이상 확대했다.

만기 도래, 대출한도 초과 등으로 금융절벽에 놓인 저신용소상공인 등에게 1조4000억원의 긴급자금을 공급하고, 경영위기업체에는 2000만원의 긴급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한다.

재창업을 희망하는 폐업 소상공인과 신사업 창업을 희망하는 준비된 창업자에게는 교육과 함께 2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6만명의 소상공인에게는 온라인 판로진출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을 위해 재정보강, 인프라, 지역뉴딜, 지방소멸대응 프로젝트 등 4대 패키지에 52조6000억원을 투자한다.

세부적으로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 연 1조원 신설, 지방교부세(금) 22조7000억원 증가 등 지방재정을 25조원 보강하고, 23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에 12조1000억원을 지원한다.

주민체감형 지역균형뉴딜 가속화를 위해 13조1000억원, 인구감소지역으로 인구유입·정착 등을 위해 2조7000억원을 지원하고, 내년 1월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에 맞춰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등 메가시티 선도모델 기획·컨설팅과 초광역 시범협력 등에 223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농림·수산·식품 예산은 올해(22조7000억원)보다 3.4% 증가한 23조4000원으로 늘려 소득안정, 농어촌 활력제고 등에 집중 투자한다.

고령농 생계안정을 위해 농지연금 가입 기준을 종전 65세에서 60세로 완화하고 농업·수산 공익직불제에 2조4000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농촌공간정비, 어촌뉴딜 300 등 농어촌 활력제고 프로젝트 대상지역을 255개에서 345개로 확대해 5586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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