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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가유공자 보상금 및 수당 5% 인상

내년 국가유공자 보상금 및 수당 5% 인상

기사승인 2021. 08. 3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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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내년 보훈예산 5조 8530억원 편성
중위소득 50%이하 참전유공자 등에 월 1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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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3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22년 보훈예산으로 5조 853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제공=청와대
내년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과 각종 수당이 5% 인상된다. 부모가 모두 사망한 전몰·순직 군경 등의 자녀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19살 미만에서 25살 미만으로 늘어난다.

중위소득 50% 이하인 80살 이상 참전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판정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에게는 매월 10만원의 생계지원금도 지급된다.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2022년 보훈예산 5조 8530억원을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보훈처에 따르면 내년 보훈예산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의 영예로운 생활 지원을 위해 △보상금 및 수당 인상 △근접 의료·복지서비스 개선 △상이 국가유공자 등의 교통편의 개선 △국립묘지 확충 및 조성 △제대군인 지원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먼저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의 보상금과 수당 인상을 위해 4조 5382억원이 편성됐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5% 인상된다.

또 부모가 모두 사망한 전몰·순직 군경 등의 자녀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19살 미만에서 25살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대학 진학 등 현실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자녀의 자립기반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상금 외에 6·25자녀수당, 고엽제수당, 간호수당도 5% 인상된다. 80살 이상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판정자), 특수임무유공자·5·18민주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중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는 매월 10만원의 생계지원금이 지급된다.

보훈위탁병원 확대와 약제비 지원 대상 확대 등 의료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서는 7560억원이 편성됐다. 현재 435개인 위탁병원은 내년까지 640개로 확대된다.

75살 이상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가 보훈병원을 이용할 경우 지원되던 약제비는 내년 4분기부터 위탁병원 이용시까지 확대된다.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라 늘어나는 국립묘지 안장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안장능력 확충 및 신규 조성에 446억원이 편성됐다. 2023년까지 이천·영천·임실·괴산 등 4개 호국원에 11만 5000기의 묘역이 확충되고 2025년까지는 안장능력 5만기 규모의 연천현충원이 조성된다. 아울러 강원권 호국원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도 내년에 진행된다.

이외에도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안정적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50만원,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70만원씩 전직지원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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