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국세청, “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하세요”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10902010017739

글자크기

닫기

남성환 기자

승인 : 2021. 09. 01. 12:00

148만가구에 안내문, 12월 지급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148만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가 근로장려금 지급은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 의욕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년에 도입’해 상·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장려금 지급예상액의 35%씩 지급한 후 다음해 9월에 정산한다.

신청기간은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9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내년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안내 대상이 아닌 경우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올해 상반기분 신청 대상은 △단독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아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이다.

재산 요건은 모든 가구원의 지난해 6월 1일 현재 부동산·전세자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가구당 평균 장려금 안내금액은 44만원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세무서 신청 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나 65세 이상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도움창구는 운영 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이번에 새로 도입했다.


신청 방법은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해 ‘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스마트폰으로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손택스앱’으로 연결되며,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ARS(1544-9944), 홈(손)택스는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고 장려금상담센터나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로 전화하거나 챗봇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남성환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