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은 이날 “일부 완화 조치로 식당·카페 등의 업종에서는 다소간 숨통이 트이기는 하겠으나 실제 주 고객층인 50대 이하의 접종이 아직 초기 단기라 실효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영업제한의 고통을 감내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에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며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에도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처지로 내몰려 있다. 소상공인이 일방적 희생을 강요받는 코로나 사태의 최대 피해자가 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이번 조치가 위드 코로나 관점으로 방역정책을 대전환해 소상공인들에게 온전한 영업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위증증 환자 관리 위주로 개인과 업소의 자율적인 방역 책임성을 강화하는 책임방역으로 방역체계를 바꾸고 조속한 시간 내에 전 소상공인 업종에 영업제한을 철폐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영업제한에는 피해 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손실보상법 제정으로 7월 이후의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 정부는 온전히 보상해야 한다.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이번에는 제대로 된 손실보상이 시행돼야 한다. 손실보상위원회에 소공연을 참여시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과 입장이 제대로 전달되고 소상공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손실보상의 기준과 범위가 정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는 영업제한, 위기 업종, 일반 업종에 이르기까지 어려운 상황에서 분투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도 높게 수립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신용보증기금 등의 정책자금의 경우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한정된 것을 일반업종 종사자까지 크게 확대하고 그 금액도 대폭 늘려야 한다. 전기세 납부 유예를 포함해 직·간접세 소상공인 세금 부담도 완화해야 하며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방침도 시급히 결정돼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