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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왕겨·쌀겨 폐기물관리법 적용 제외 추진…농민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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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환 기자

승인 : 2021. 09. 0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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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겨·쌀겨 화장품 첨가제 등 용도제한 없이 다양한 곳에서 활용 가능”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원택의원실

환경부는 “왕겨·쌀겨가 순환자원으로 쉽게 인정돼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폐기물배출자신고를 면제하고 순환자원 인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왕겨·쌀겨 순환자원 인정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왕겨·쌀겨가 순환자원으로 인정시 인정신청 절차 등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물질 및 물건에 왕겨·쌀겨를 추가해 왕겨·쌀겨 등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해 농가 등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자원순환기본법을 지난 6월 발의한 바 있다. 

현행법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해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곡물 도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업부산물인 왕겨·쌀겨 등이 현실에서는 축사 깔개, 퇴비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어 현행법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아야만 재활용이 가능했다. 

그동안 농가 등에서는 왕겨·쌀겨 등이 폐기물인지 여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불법적으로 임의적으로 왕겨·쌀겨 등을 처리하고 있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또한 방치되거나 환경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적음에도 폐기물배출자신고 등 여러 폐기물 규제를 받고 있어 농민에게 불편을 주고 오히려 재활용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원택 의원은 “농업부산물인 왕겨·쌀겨가 순환자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폐기물로 취급받아 농가들이 처리하는데 부담을 갖고 있었다”며 “이번 환경부 조치로 왕겨·쌀겨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돼 화장품 첨가제 등 용도제한 없이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게 됐다”고 밝혔다.
안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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