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거리두기 단계는 10월 3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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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과 연계해 전군에 적용 중인 ‘군 내 거리두기’ 4단계를 다음달 3일까지 4주간 연장하되 장병들의 피로도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강화된 부대관리지침을 방역관리 범위 내에서 일부 조정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그동안 휴가통제(210일) 및 휴가비율 축소 시행, 장병 출타(외출·외박) 통제 등 사회보다 강도 높은 방역지침을 장기간 적용해 장병들의 피로도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있다”며 “이번 방역지짐 조정은 군 내 백신접종이 완료된 상황과 장병 기본권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장병들의 휴가는 부대별 방역관리 범위 내에서 법령에 근거해 부대병력 20% 이내에서 정상 시행된다. 다만 돌파감염 대비, 선제적 방역관리를 위해 백신접종 완료자도 PCR검사가 강화된다. 기존 휴가복귀 시 1회만 검사하던 것을 휴가복귀 3~5일차에 추가 검사를 하기로 했다.
면회의 경우 장병과 면회객 모두 백신접종 완료하면 허용된다.
간부들의 이동과 외출은 방역수칙 준수을 전제로 정상 시행된다. 특히 사적모임의 경우, 백신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포함해 지방자치단체별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사적모임 지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외의 부대운영 필수활동은 정부 방역지침 등을 고려해 방역관리와 장병 기본권 보장이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시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