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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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옥 의원은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로조건 및 근무 환경개선,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권리증진 및 처우개선을 통한 장기요양급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발의했다. 제정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 △처우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신분 보장에 관한 규정이 주요 내용이다.
이경옥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고령화 인구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노인복지업무가 중요해지고 장기요양요원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처우가 개선되어 장기요양급여의 질적 향상이 증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일 의원은 상주시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경영이 악화되어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보완 △용어의 정의 추가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 신설 △지원내용 보완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규정 신설 △지원대상자의 범위 보완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의 기능 보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승일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상주에 창업하고자 하는 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코로나로 경영이 악화된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힘이나마 도움이 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신순단 의원은 한복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한복을 자주 입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자 발의했다.
제정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 △한복입기 권장과 한복 입는 날 지정 등에 관한 규정 △한복 착용자의 우대에 관한 규정 △지원에 관한 규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신순단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상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한복진흥원과 연계해 상주시민들의 한복입기 분위기 조성으로 명주의 고장인 상주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