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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지·기저귀 등 위생용품 표시·광고 집중 점검

식약처, 화장지·기저귀 등 위생용품 표시·광고 집중 점검

기사승인 2021. 09. 0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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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화장지와 기저귀 등 위생용품의 표시·광고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오는 13~30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인터넷 쇼핑몰·오픈마켓·지면에서 이뤄지는 위생용품 표시·광고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 품목은 △미용·화장실용 화장지 △어린이용·성인용 기저귀 △세척기 등이다. 점검 내용은 △KC(국가통합인증)·유기농·친환경 인증 허위 표시 △재생펄프 제품을 천연펄프로 허위 표시 △제조 연원일·관할기관 허위 표시 등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611개 업체의 1454개 제품을 점검한 결과 위생용품 미표시(10건), 관련 법령 허위 표시(5건), 부적절한 비교 광고(2건) 등을 적발해 시정 조치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이 위생용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과 안전한 유통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발된 업체는 행정 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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