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칼럼·기고
기자의 눈
피플
정치일반
대통령실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약
경제일반
정책
금융·증권
산업
IT·과학
부동산
유통
중기·벤처
종합
메트로
경기·인천
세종·충청
영남
호남
강원
제주
세계일반
아시아·호주
북미
중남미
유럽
중동·아프리카
전체
방송
가요
영화
문화
종교
스포츠
여행
다국어뉴스 ENGLISH 中文 Tiếng Việt
패밀리사이트 마켓파워 아투TV 대학동문골프최강전 글로벌리더스클럽
공유하기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10910001531351
글자크기
이홍근 기자
승인 : 2021. 09. 10. 15:36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 25)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귀가했다.
비아이는 2016년 4~5월 연습생 출신 한서희를 통해 대마초와 LSD를 사들이고 일부를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대마초 흡연 횟수는 3회이며, LSD는 8정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반도체·농산물도 타깃… “美관세 최악상황 대비”
“20억 아파트를 9억에”…송파 위례리슈빌 ‘줍줍’에 7만여명 운집
자사주 수혜 소외됐지만… ‘배당 분리과세’ 기대감 커진 삼성證
[단독]‘수사 역량’ 강화 나선 경찰…“민생범죄 대응 위해 시스템 정비”
“제 부덕의 소치” 고개 숙인 강선우… 갑질의혹은 전면 부인
이재용, 10년 사법 족쇄 풀리나… M&A·신사업에 쏠린 눈
우리금융 임종룡號, 취임 2년만에 종합금융그룹 완성
배우 강서하, 위암으로 14일 ‘요절’…향년 31세
경쾌한 주행·편안한 승차감…하이브리드로 돌아온 KGM 액티언
얇아지고 똑똑해지고…삼성 갤Z플립·폴드7 써보니
직장인 10명 중 9명 “‘OO 잘 활용하는 것도 능력”
스타벅스 ‘무료 우유’ 먹인 제가 맘충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