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칼럼·기고
기자의 눈
피플
정치일반
대통령실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약
경제일반
정책
금융·증권
산업
IT·과학
부동산
유통
중기·벤처
종합
메트로
경기·인천
세종·충청
영남
호남
강원
제주
세계일반
아시아·호주
북미
중남미
유럽
중동·아프리카
전체
방송
가요
영화
문화
종교
스포츠
여행
다국어뉴스 ENGLISH 中文 Tiếng Việt
패밀리사이트 마켓파워 아투TV 대학동문골프최강전 글로벌리더스클럽
공유하기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10910001531351
글자크기
이홍근 기자
승인 : 2021. 09. 10. 15:36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 25)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귀가했다.
비아이는 2016년 4~5월 연습생 출신 한서희를 통해 대마초와 LSD를 사들이고 일부를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대마초 흡연 횟수는 3회이며, LSD는 8정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HMM, 2.1조 자사주 매입 끝내…민영화 추진 속도 낸다
윤호중 “경찰·중수청, 인사·지휘권으로 제동”
키움증권, 美 라이선스로 토스증권 추격 따돌릴까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국토부 서기관 구속…法 “도망 염려”
[칼럼] 정치권, 손흥민의 품격·헌신 리더십을 배워라
미 연준, 0.25%p 금리인하...9개월만...“고용 증가세 둔화”
[시사용어] 펨토셀과 통신사 해킹
여의도 불꽃축제 ‘공식명당·숨은 핫플’ 총정리
카톡 어떻게 바뀔까?…대규모 개편 앞두고 티저 공개
외국인, 한국인처럼 여행 즐기면 할인…어떻게 받나
구미로 떠나는 과학열차…“자연·문화 한번에 즐겨요”
입안 가득 약이 되는 한끼…제천 약채락 미식 나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