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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HACCP 등록업체 우대조치 근거 고시 마련

스마트HACCP 등록업체 우대조치 근거 고시 마련

기사승인 2021. 09. 1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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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HACCP인증원)은 사물인터넷(IoT) 기술로 중요관리점(CCP)을 기록·관리하는 스마트HACCP(해썹) 등록업체에 대한 우대조치를 새로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개정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에 따른 것으로, 소비자가 스마트HACCP 적용 품목임을 인식하도록 하는 심벌을 만들고 HACCP 인증이나 유효기간 연장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스마트HACCP 심벌은 HACCP 인증업소 대상 설문조사와 국민 생각함 투표 등 이해관계자와 국민 참여를 통해 만들어졌다. 모든 중요관리점(CCP)에 스마트HACCP을 등록한 업체만 스마트HACCP 심벌 표시 또는 광고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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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HACCP 등록을 원하는 업체는 HACCP 인증을 받은 중요관리점(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HACCP인증원에 등록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스마트HACCP 등록을 준비할 때 HACCP인증원의 무상 기술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스마트HACCP 등록 신청시 필요 서류는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사본, 안전관리인증적용업소 인증서 사본, HACCP 관리계획서 1부다. 신청하면 40일 이내에 현장평가가 이뤄진다.

한편 스마트 해썹(HACCP)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HACCP에서 핵심적인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자동 기록·관리하고 확인·저장할 수 있도록 해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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