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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미래 청년, 정부와 지자체에서 적극 지원합니다

나라의 미래 청년, 정부와 지자체에서 적극 지원합니다

기사승인 2021. 09. 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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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대한민국에서 청년세대의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다. 경제생산의 중심을 담당하는 세대로서 국가경쟁력에 이바지함은 물론, 인구생산가능 세대로서 국가의 뼈대를 이루는 중요성도 크다.

정부는 이같은 청년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청년들의 사기를 고양시키기 위해 매년 9월 세번째 토요일을 ‘청년의 날’로 지정했다. 청년의 날은 청년의 권리보장 및 청년비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청년기본법 7조에 의거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올해 청년의 날은 9월 18일이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각 지자체에서도 정부의 청년정책에 발맞춰 다양한 청년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경기도는 군 복무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그동안 직업군인을 대상으로 한 상해보험은 있었으나 일반병사를 대상으로 하는 상해보험이 없어, 군 복무 중 상해를 입어도 자비로 치료를 받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2018년 11월부터 경기도 주민등록 청년 중 현역 군복무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상해보험은 현역군인, 상근예비역, 의무경찰(해양경찰포함), 의무소방대원 등을 대상으로 하며 군복무 중 사망, 상해·질병후유장해 등에 대한 보험을 지원한다. 별도의 가입신청이 없어도 훈련소 입소와 동시에 즉시 가입되며 보장이 적용된다.

경상북도는 무주택 청년부부에 대한 월세 지원정책과 청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으로 청년들의 지역 정주성을 높여 눈길을 끈다. 경상북도는 올해 6~10월 기간동안 4억원의 예산을 들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만 19~39세 경북도내 청년부부 100세대에게 최대 30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또 6~9월 기간에는 20억원의 예산을 들여 올해 1월 기준 가구 총소득(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300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한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청년인구가 점차 줄어드는 상황에서 초기 정착자금이 부족한 청년부부들과 청년 소상공인들에게 월세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정착을 돕는 효과를 얻고자 한다”며 사업 취지를 밝혔다.

충청북도는 ‘충북행복결혼공제’ 정책으로 결혼에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의 결혼을 지원하고 있다. 2018년부터 총 439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도내 중소(견)기업 미혼 청년근로자 및 청년농업인(만18~40세)이 매월 일정액을 5년간 적립하면 도·시·군, 기업에서 매칭하여 추가 적립하는 정책이다.

이 적립액을 통해 본인이 결혼할 때 목돈을 지급해 결혼자금으로 활용하게 하는 것으로 충청북도는 이를 통해 지역 내 만연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효과도 노리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세가 본격화 된 상황에서 국가의 미래는 청년들에게 달려있다”며 “다양한 청년지원책을 통해 청년들의 지역정착과 근로의욕 고취는 물론 가정형성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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