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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불법 프로포폴’ 하정우 1심서 벌금 3000만원 선고

法, ‘불법 프로포폴’ 하정우 1심서 벌금 3000만원 선고

기사승인 2021. 09. 1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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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불법 투약 및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죄질 가볍지 않다" 지적
하정우 "죄송하다. 책임감 가지고 건강하게 살겠다"
법정 나서는 하정우<YONHAP NO-3633>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치료 목적 외로 투약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씨가 14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치료 목적 외로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씨(본명 김성훈)가 1심에서 검찰 구형량 보다 높은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14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선고공판을 열고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프로포폴을 19회 투약하고 지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대중의 큰 사랑을 받는 배우로서, 공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가 프로포폴을 투약한 횟수나 빈도를 고려했을 때 의존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1~9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면 마취가 필요 없는 피부미용 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19회에 걸쳐 불법 투약한 혐의다. 또 해당 성형외과 원장에게 지인의 인적사항을 건네주고, 지인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9회에 걸쳐 허위로 기재하는 데 공모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하고, 8만8749원의 추징 명령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당시 최후진술을 통해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제가 얼마나 주의 깊지 못 했고 경솔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많은 관심을 받는 대중배우가 신중히 생활하고 모범을 보여야 했는데, 동료와 가족에게 심려를 끼치고 피해 끼친 점에 대해 고개 숙여 사죄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겸허히 받아들이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앞으로 더 책임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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