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우 "죄송하다. 책임감 가지고 건강하게 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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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14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선고공판을 열고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프로포폴을 19회 투약하고 지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대중의 큰 사랑을 받는 배우로서, 공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가 프로포폴을 투약한 횟수나 빈도를 고려했을 때 의존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1~9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면 마취가 필요 없는 피부미용 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19회에 걸쳐 불법 투약한 혐의다. 또 해당 성형외과 원장에게 지인의 인적사항을 건네주고, 지인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9회에 걸쳐 허위로 기재하는 데 공모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하고, 8만8749원의 추징 명령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당시 최후진술을 통해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제가 얼마나 주의 깊지 못 했고 경솔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많은 관심을 받는 대중배우가 신중히 생활하고 모범을 보여야 했는데, 동료와 가족에게 심려를 끼치고 피해 끼친 점에 대해 고개 숙여 사죄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겸허히 받아들이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앞으로 더 책임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