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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용광로 근처서 수년간 야간근무…‘업무상 재해’ 인정”

법원 “용광로 근처서 수년간 야간근무…‘업무상 재해’ 인정”

기사승인 2021. 09. 2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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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심혈관계 질환 악영향 미치는 고강도 야간근무…허혈성 심장질환 발병"
법원 마크 새로
수년간 용광로 근처에서 야근 근무를 하다 쓰러져 숨진 노동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45)의 배우자 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에서 일하던 A씨는 2019년 8월26일 심야에 공장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부검 결과 사망원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확인됐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 유족은 공단의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돼 지난해 8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유해 요인 등이 신체적 상태와 겹쳐 허혈성 심장질환을 발병하게 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A씨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한 주 간격으로 주간조와 야간조로 번갈아가며 9시간 넘게 근무했지만, 야간 근무를 할 때는 휴식시간이 더욱 짧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간헐적 휴업을 실시하는 기간에는, 출근 일수는 적었지만 한 번 출근했을 때 많은 양의 일을 몰아서 하게 돼 휴업하지 않은 달의 하루 근무보다 더 긴 시간 동안 근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망인은 심혈관계 질환에 악영향을 미치는 고강도 야간근무를 오래 해왔고, 망인이 일하던 작업장의 온도는 평균 약 35도였고 소음 수준도 기준치를 넘어 정신적·신체적 피로와 스트레스 정도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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