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척기' 판매 일당 4명 기소…대리점 계약금 명목으로 6억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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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다단계 사기로 북한이탈주민과 노인 등에게서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한기식 부장검사)는 21일 사기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씨(64)와 그의 아들 B씨(43) 등 다단계 업체 관계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이른바 ‘장세척기’라 불리는 관장 기구를 판매하는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해 23명에게서 대리점 계약금 명목으로 6억5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기간 장세척기 판매 실적에 따라 추천 수당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을 벌인 혐의도 있다.
이들은 주로 교회와 사무실 등을 빌려 북한이탈주민과 노인들을 모아 합숙을 시키면서 제품을 과장해 홍보하고, 판매원이 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속였다.
검찰은 피해자들에 대해 검찰 내 범죄피해자지원실에 법률상담 지원을 의뢰하는 등 보호조치를 시행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다단계·사기 범행은 이 사건처럼 제품을 미끼로 함과 동시에 자체 개발해 경제적 가치를 장담할 수 없는 코인(가상화폐)을 이용한 범행으로 진화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