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3일부터 내달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하향조정

기사승인 2021. 09. 2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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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주간평균 8.1명 확진, 2단계 충족...정부방침 맞춰
예방접종완료자 포함 8명 허용
제주도청1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0시부터 10월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제주도는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제주지역은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22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고 있다.

제주지역은 9월 19일 기준 주간 평균 8.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거리두기 2단계 요건을 충족했지만, 추석연휴를 포함한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10월 3일까지 3단계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맞춰 3단계로 하향 조정하게 됐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4명까지 허용되며, 예방접종 완료자가 포함되는 경우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특히,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했지만, 3단계에서는 4명까지 모일 수 있다. 예방접종 완료자 4명이 포함될 경우 최대 8명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는 식당·카페·가정은 물론 마트·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에도 적용된다.

직계가족 예외는 인정되지 않으나 △거주공간이 동일한 동거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인력이 필요한 경우 △임종으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영업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경기구성을 위한 최소인원의 1.5배까지 모임이 가능하지만, 음식물 섭취는 금지된다. 행사·집회 등은 49인까지 가능하나 식사는 금지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도 인원 산정에 포함된다.

밤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됐던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식당·카페 등은 밤 10시 이후부터 오전 5시까지 매장영업이 금지되며,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숙박시설은 사적모임 인원제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객실 내 정원기준(최대 정원)을 초과하는 것은 금지되며, 전 객실의 3/4만 운영이 가능하다.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해당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또한, 예방접종 완료자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만큼 실내·외를 막론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진다.

제주도는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정부나 도에서 지원되는생활지원금,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모든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도는 거리두기 3단계 하향 조정이 방역에 대한 긴장감 완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소관 부서별 합동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무관용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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