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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열사 신고 누락’ 최태원 SK회장에 경고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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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차민 기자

승인 : 2021. 09. 2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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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일부를 빠트리고 신고한 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받았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소회의를 열어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신고 의무를 위반한 최태원 회장에 대한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최 회장은 2017∼2018년 공정위에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와 이 회사가 지분을 가진 3개사 등 총 4개 계열사 자료를 누락했다.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는 SK 전 임원 A씨가 소유한 회사로, A씨가 2014년 12월 SK의 계열사인 바이오랜드에 기타 비상무이사로 취임하면서 SK의 동일인 관련자 지위를 가지게 됐다.

이에 따라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 등 4개사도 SK의 계열사로 편입됐지만 최 회장은 공정위에 이들 회사를 계열사로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다만 공정위는 심의 결과 최 회장을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인식 가능성’과 ‘의무 위반의 중대성’을 따져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하는데, 최 회장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경미하고 사안의 중대성은 상당하다고 판단해 경고 처분만 내렸다.
손차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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