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573314_r6r | 0 |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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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일부를 빠트리고 신고한 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받았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소회의를 열어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신고 의무를 위반한 최태원 회장에 대한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최 회장은 2017∼2018년 공정위에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와 이 회사가 지분을 가진 3개사 등 총 4개 계열사 자료를 누락했다.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는 SK 전 임원 A씨가 소유한 회사로, A씨가 2014년 12월 SK의 계열사인 바이오랜드에 기타 비상무이사로 취임하면서 SK의 동일인 관련자 지위를 가지게 됐다.
이에 따라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 등 4개사도 SK의 계열사로 편입됐지만 최 회장은 공정위에 이들 회사를 계열사로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다만 공정위는 심의 결과 최 회장을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인식 가능성’과 ‘의무 위반의 중대성’을 따져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하는데, 최 회장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경미하고 사안의 중대성은 상당하다고 판단해 경고 처분만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