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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확진자 입원기간 10→7일 단축 권고

정부, 확진자 입원기간 10→7일 단축 권고

기사승인 2021. 09. 2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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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치료센터 무증상·경증 확진자, 입소 7일+자가격리 3일
'매우 바쁜' 코로나19 선별진료소<YONHAP NO-2315>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감염병 전담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의 입원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7일로 단축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7일 출입기자단과의 백브리핑에서 “지난주 24일에 생활치료센터의 권장 재원 기간을 7일로 단축하는 공문이 나갔다. 본격 시행은 오늘부터”라며 “수도권은 주말에 지역자치단체 회의가 진행됐고, 비수도권도 준비 상황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7일이 지났다고 무조건 퇴원하는 것은 아니며 의료진이 증상 유무 판단 후 퇴원을 결정한다. 단 입원 7일 후 퇴원하게 되면 담당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통지서를 발급받고 3일간은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강제 기준은 아니지만, 감염병 전담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해 그간 10일의 권장 입원 기간이 있었다”며 “그러나 델타형(인도 유래) 변이 바이러스의 특성상 증상 발현 하루, 이틀 전부터 감염이 시작되고 증상 발현 3일 후부터는 감염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 이러한 과학적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반장은 “중앙의료원이 임상경험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코로나바이러스는 무증상 감염기에 바이러스 배출량이 많고 증상이 발현된 이후에는 하루, 이틀만 배출량이 많다가 이후 뚝 떨어지는 양상이 나타나 재원 기간 (변경) 기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반장은 “최근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증상 발현일로부터 일주일, 무증상 확진자도 확진일로부터 일주일을 기본 재원 기간으로 권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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