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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직란 도의원은 “경기지역의 버스운수종사자 중 여성은 전체 인원은 약 3%정도의 수준에 불과해, 남성 버스운수종사자가 대부분인 현 상황에서 여성 버스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에 대한 고충이 증가하고 있다”며 “양성평등한 근무환경을 조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전체 도내 운수종사자의 업무 집중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도민의 교통안전에 증진시키고자 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시설개선비 및 인센티브 지원 제외 규정에서 처분주체, 대상 및 기점을 보다 명확히 재정비하고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 사항을 경영과 서비스 평가 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은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도보와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