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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곽상도 ‘선거법 위반·뇌물’ 고발사건 수사 착수

檢, 곽상도 ‘선거법 위반·뇌물’ 고발사건 수사 착수

기사승인 2021. 09. 2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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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 및 아들의 거액 퇴직금 논란으로 고발된 곽상도 무소속 의원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이 지사 캠프 관계자들이 곽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해당 부서는 이 후보 측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유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또 지난 24일 이 지사 측이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며 일부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보도한 기자와 기사에 언급된 경북대 교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이 지사 캠프 관계자들은 곽 의원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불법적으로 진행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취지로 적은 게시글을 문제 삼았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 17일 자신의 SNS에 “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 사업은 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개발 사업으로 인한 이익 중 가장 많은 돈 5000억원을 가져가고, 이익 분배 구조를 설계해 준 이재명 지사야말로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당시 곽 의원은 아들 의혹과 관련해선 “입사해서 겨우 250만원 월급 받은 제 아들은 회사 직원일 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지사 캠프 측은 곽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50억원을 받았다는 내용은 고발장에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뇌물 혐의의 구성 요건인 ‘직무 관련성’과 관련해 자료수집이 미흡한 상태라는 것이 캠프 측 설명이다. 다만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과연 곽 의원의 아들이 아니었어도 받을 수 있는 돈인지 의문”이라며 “많은 국민들은 이것을 ‘로또대유’ 사건이라고 본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국민혁명당이 곽 의원과 박영수 전 특검,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를 뇌물과 사후수뢰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경제범죄형사부(유경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경제범죄형사부는 지난 24일 화천대유에서 법률 고문을 맡았던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고발 사건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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