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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기업 40%, 협력이익공유제는 강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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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1. 09. 2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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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전경련
하도급, 위·수탁 거래와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국내 기업 간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와 관련해서는 40% 가까운 기업이 ‘강제적 참여 요구에 가깝다’고 봤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하도급, 위·수탁 거래 규제 강화에 따른 국내 기업 간 거래 비중 변동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31.6%가 거래를 축소할 것이라고 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수준을 유지하거나 거래를 확대하겠다는 비율은 각각 57.9%, 10.5%로 나타났다.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에 대해 응답 기업 39.5%가 ‘강제적 참여 요구에 가깝다’고 봤다. ‘자발적 참여에 가깝다’고 생각한 기업 비율은 11.4%에 불과했다.

하도급과 위·수탁 규제에 대한 인식을 묻는 말에는 ‘과거와 비교해 강화됐다’는 답이 64.9%로 ‘완화됐다’(35.1%)보다 많았다.

최근 하도급, 위·수탁 거래와 관련한 법 개정이 진행 중인 가운데 기업들은 이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 시정명령으로 불공정거래 직접 규제’(33.8%)를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의 납품 대금 조정 신청’(20.3%)이 뒤를 이었다.

규제 강화로 하도급, 위·수탁 거래 규정을 준수하는 비용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하도급, 위·수탁 거래 규제 준수 비용 변화를 묻는 말에는 ‘증가했다’는 응답이 54.4%로 절반을 넘었다. ‘변화가 없다’는 33.3%, ‘감소했다’는 12.3% 순이었다.

특히 최근에 개정된 중소기업 기술자료 탈취 규제에 대해선 기업들은 ‘협력사와 분쟁 급증’(24.4%)과 ‘문제 발생 우려로 기존 업체와만 거래’(22.4%)를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협력사와 기술협력 저해’(17.9%), ‘자료 제출에 다른 영업비밀 누출’(15.4%) 등을 우려한다는 답도 나왔다.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협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공동행위를 담합 규제 적용에서 배제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문제점을 묻는 말에는 가장 많은 22.8%가 ‘가격경쟁력 및 기업 혁신 저하’를 꼽았다.

이 외에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에서 가장 먼저 개선돼야 할 정책으로는 기업 29.8%가 ‘입증책임 전환과 조사시효 미비 등 현실과 괴리된 규제 보완’이라고 답했다. ‘규제보다 인센티브를 통한 상생과 협력 지원 강화로의 전환’(21.9%)이 뒤를 이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최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기업의 체감도가 악화하고 규제 준수에 드는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를 보완하는 미세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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