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산업연합회는 건의서를 통해 “관련법에 따르면 생계형 적합업종은 신청일부터 심의·의결하는 날까지 최장 15개월 이내에 지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중고차판매업의 경우 2019년 2월 신청일 이후 2년 이상, 법정시한인 2020년 5월로부터 이미 1년 4개월 이상 경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9년 11월 동반성장위원회가 지정 추천 여부를 9개월간 검토한 끝에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함에도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산업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의 영향을 포함해 부적합하다고 판정을 내렸다”며 “이후 장기간 상생을 위해 수 차례 간담회 등을 거쳤지만 양측간 이견으로 상생협약이 이뤄지지 못했고, 특히 중고차단체 불참으로 1차례 무산됐던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고차산업발전위원회가 올해 6월 발족돼 3개월동안 상생협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였지만 양측간 의견 격차로 협상이 결렬됐다”고 덧붙였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이러한 협상 결렬은 근본적으로 양측간 이해관계 대립과 사안에 대한 큰 인식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제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조속한 중기부의 심의를 요청했다.
한편 이번 건의에는 한국GM협신회, 쌍용협동회, 부품산업진흥재단, 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자동차 부품업계도 동참했다. 이는 최근 반도체 수급난, 완성차 업체들의 경영악화 그리고 전기동력차 등 미래차로의 전환 가속화 등으로 이익률이 저하되고 적자 기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부품업체들은 완성차업체들의 중고차 사업진출 시 인증 중고차 사업으로 차량 검사와 부품교체 시장 수요가 늘어나면서 부품업계에게 새로운 활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은 “완성차업체들의 중고차 거래시장 진입 시 중고차량의 불량 부품 등의 교체확대로 차량 안전성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의 구매 중고차에 대한 불안감 해소는 물론 안전사고도 줄어드는 한편, 중고차 시장 전반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높아져 중고차 시장 규모는 크게는 현재 대비 2배 이상으로 확대돼 기존 매매업체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라며 “당사자간 큰 인식 격차로 이해 조정이 어려운 경우 이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바로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는 점을 감안해 조속히 해당 위원회를 개최해 이해 조정을 위한 민간 전문가들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구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