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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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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리 기자

승인 : 2021. 10. 05. 12:02

안전하고 편리한 가명정보 활용 확산 위한 세부규정 정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9월 29일 제16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고 10월 5일부터 시행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28일 발표된‘가명정보 활용성과 및 확산방안’에 포함된 제도 개선방안 중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없이 개선 가능한 과제를 우선 추진한 것으로 8월4일부터 8월23일까지 2주간 행정예고를 통해 수렴한 각계 의견을 반영했다.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결합전문기관의 지원범위와 역할이 확대되어 결합신청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해진다. 현재 결합과 반출로 한정되어 있는 결합전문기관의 역할이 상담(컨설팅)과 가명정보 처리, 분석 지원까지 확대되어 결합전문기관은 가명처리에서 분석까지 전 단계에 걸쳐 가명정보 결합을 지원할 수 있다.

가명정보 결합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최소화된다.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기 전에 우선 결합키만 생성해 사전에 결합률을 확인하거나 일부 정보만 미리 결합·분석해 결합의 유용성을 먼저 확인(모의결합)한 후 결합 진행여부를 결정하거나 결합대상 정보를 변경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결합신청자가 대량의 정보를 결합전문기관에 전송해야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결합신청자는 결합키관리기관이 결합키를 연계하여 확인한 일련번호를 제공받아 실제 결합될 수 있는 정보만을 추출해 가명처리 후 전송(가명정보 추출)할 수 있게 된다.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여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 더 원활하게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은 계획서만으로 결합전문기관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받을 수 있어 시설, 설비 등의 투자 부담이 완화된다.

전문가 3인 중 1인은 기관 내 다른 부서 겸임을 인정하고, 법률상 출연근거 등 기관 운영의 건전성, 지속성이 확보된 공공기관의 경우 자본금 50억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외에 반출신청서 도입, 반출심사위원회의 운영기준 구체화 등 고시 전반을 정비하여 결합 절차의 모호함을 해소하고자 했다.

박상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데이터 경제시대의 핵심인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확산되기 시작하고 있다”며 “개인정보위는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도 ‘가명정보 활용성과 및 확산방안’의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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