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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해외직구 상품 불만족 해도 쓴다…“반품비가 본품보다 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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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기자

승인 : 2021. 10. 05. 15:47

소비자원 분쟁 평균 87일 소요…법정 처리기간 3배
리콜 권고 10건 중 7건 이상은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 쿠팡에서 팔리는 일부 해외직구 상품의 반품 비용이 지나치게 높아 소비자들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품질이 불량해도 반품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장덕진 한국소비자원장에게 이같은 문제점를 제기했다.

김한정 의원은 이날 쿠팡 홈페이지를 살펴보며 “3만2900원짜리 스타벅스 텀블러를 해외 직구로 사려 하는데 배송은 무료지만 반품비가 9만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4만원대인 고양이 놀이기구의 반품 비용이 10만원인 경우와 3만원짜리 테니스라켓 반품비가 6만원대인 사례 등을 연이어 언급했다. 해외직구 상품에 품질 문제 등이 있어도 반품하는 게 어리석은 상황이라고 김 의원은 부연했다.

주요 해외직구 플랫폼인 쿠팡을 예로 들며 해외제품 발송지와 관세·부가세 정보와 해외판매자 연락 두절 시 대책 등을 공개하지 않는 문제도 거론했다. 이같은 지적에 장덕진 원장은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구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날 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처리 기간은 평균 약 87일로, 법정 처리기간인 30일의 3배에 달하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이 소비자원에서 받은 ‘분쟁조정처리’ 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처리 기간은 2018년 97일, 2019년 83일, 지난해 80일 등 평균 86.6일에 달했다.

처리 기간이 긴 상위 50건을 보면 분쟁 처리에 평균 245일, 길게는 297일까지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기본법 66조는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을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때 사유와 기한을 명시해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김 의원은 “구체적인 연장 기간이나 횟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근거로 소비자원이 내부지침에 처리 기간을 210일(법정기간의 7배)로 둔 것은 늑장처리 정당화를 위한 꼼수”라며 “소비자의 빠른 권익 구제를 위해 분쟁조정 처리에 신속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2018년 3081건에서 2019년에는 3608건, 지난해에는 4407건으로 증가했다. 분쟁조정 성립 건수는 2018년 1266건에서 2019년 1625건, 2020년에는 2131건으로 늘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소비자원의 결함 시정 조치(리콜)이 네이버·11번가·이베이코리아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쏠려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소비자원의 올해 리콜 권고 229건 중 72.5%에 해당하는 166건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대부분이 해외 배송 상품으로 이에 대한 피해구제 대책이 필요하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으로 소비자들의 해외상품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해외배송상품으로 인한 피해도 크게 늘었다”면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해외배송상품 입점 시 상품에 대해 꼼꼼히 검토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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