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고용부,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산업안전보건 감독 착수

고용부,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산업안전보건 감독 착수

기사승인 2021. 10. 13. 21:2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지난해 10월부터 현장실습생도 안전보건 필수 규정 등 준용돼
안전·보건조치 위반해 노동자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잠수자격 없는 홍군 작업 투입 등도 집중 감독 대상
고용노동부_국_좌우
고용노동부 MI /제공=고용부
고용노동부는 전남 여수 요트장에서 현장실습 중 숨진 고교생 홍정운 군 사망사고와 관련해, 13일 해당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홍군 사망사고 이튿날인 지난 7일 해당 사업장에 대한 작업중지를 했고, 지금까지 3차례에 걸친 재해 조사를 마쳤다.

이번 감독 조치는 지난해 10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안전보건을 위한 필수 규정 등이 현장실습생에게도 준용됨에 따라 이뤄졌다.

이번 감독에 투입되는 여수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38조(안전조치), 39조(보건조치) 등이 제대로 지켜줬는지를 집중 점검한다.

산업안전보건법 38조는 사업주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있고, 또 39조는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주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잠수자격이 없는 홍군이 잠수작업을 한 부분에 대한 위반사항 등도 집중 감독 대상이 될 예정이다. 잠수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위해·위험작업으로 분류돼 적정한 자격·면허·경험이나 기능이 필요한 작업에 해당한다.

산업안전보건법 140조에 따르면 사업주가 적정한 자격 등을 갖추지 않은 자를 작업하도록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은 엄정조치해 현장실습 기업들이 현장실습생 안전보건 관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홍군은 지난 6일 오전 11시쯤 전남 여수 웅천 친수공원 요트정박장에서 잠수장비를 착용한 채 물에 들어가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따는 현장실습을 했다. 이후 바다에 빠진 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