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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송금’ 혐의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무죄 확정

‘北 송금’ 혐의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무죄 확정

기사승인 2021. 10. 1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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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국민참여재판, 벌금 1000만원→2심 "국정원 '증거 조작' 밝혀져 공소기각"
대법 "檢 '공소권 남용' 인정해 공소 자체 기각한 판결 확정한 최초 사건"
대법원
불법으로 대북송금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가 7년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는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공소 자체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 최초의 사건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상고심에서 공소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화교 신분을 숨기고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결정을 받은 후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을 확정했다.

유씨는 지난 2005년 6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국내 탈북자들을 상대로 대북송금을 도와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불법 대북송금 사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에 대한 기소가 공소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배심원 4명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국정원 직원들의 증거 조작이 밝혀졌다며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서 공소기각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이 사건을 기소한 것은 통상적이거나 적정한 소추재량권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며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고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현재 사건에 대한 기소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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