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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100억대 사기’ 가짜 수산업자 1심서 징역 8년 선고

法, ‘100억대 사기’ 가짜 수산업자 1심서 징역 8년 선고

기사승인 2021. 10. 1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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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금액 116억 대부분 회복되지 않아…불법 채권 추심 등 죄책 무거워"
수산업자, 유력인사 상대 '금품 로비' 정황 논란…경찰, 박영수 특검 등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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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억원대 오징어 사업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43)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교사·공동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116억원으로 크고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며 “조직폭력배 출신 부하직원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채권을 추심하고 이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동 오징어’(선상에서 급랭시킨 오징어) 사업을 벌인다며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116억여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피해자 중에는 김무성 전 의원의 형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피해자 중 한 명이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따지자 “내가 어떤 사람인데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 지르며 수행원을 동원해 공동협박한 혐의 등도 받았다.

김씨는 별개의 사기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난 2016~2017년 수감 생활을 하던 중 교도소에서 기자 출신인 정치권 인사 송모씨를 만났다. 그는 송씨의 도움으로 유력 인사들과 인맥을 쌓기 시작했고, 이를 기반으로 큰 규모의 사기 행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의도적인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죄질이 불량하고 발생한 피해액은 116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라며 김씨에게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당시 최후진술에서 “고향에서 아버지의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잘못된 판단과 결과로 죄인이 돼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씨는 유력인사를 상대로 한 금품 로비 정황을 폭로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금품 로비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은 지난 9일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법조인과 언론인 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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