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보고 하는 윤종원 기업은행장 | 0 |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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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시행사인 ‘성남의뜰’로부터 63억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성남의뜰 감사보고서에는 기업은행에 제공한 수수료 내역 일부가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기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은행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았는데, 성남의뜰 감사보고서상 재무제표에는 수수료 지급에 대한 내역 중 일부가 비어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기업은행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수수료 63억5900만원을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하지만 성남의뜰 재무제표상 수수료 지급내역에는 2016년 전기, 2018년 당기 내용이 누락됐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성남의뜰 거짓 재무제표 작성은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며 “2018년도 재무제표 감사한 회계법인이 중앙회계법인인데 이 법인은 과거 ‘드루킹 사건’에 연루돼 있고, 전체 기록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기업은행이 실제 받은 내역이 맞다”며 “수수료 내역은 양 기관 보고서에 담겨 있어야 하는 게 맞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