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400억원..지나친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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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대장동 주범’이라는 지적을 받고 “세상에는 단순한 이치가 있다. 장물을 가진 사람이 도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곽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 재직 후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점을 언급한 것이다.
이 후보는 “분명한 것은 국민의힘, 과거 새누리당이 당의 공론으로 공공개발을 못 하게 막았고 민간개발을 강요한 것”이라며 “개발 이익을 차지한 민간업자에게 어떤 형태든 금전 이익을 나눈 건 국민의힘 소속 의원, 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민의힘에 가까운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도 “아무리 국정감사장이라고 하고 면책특권이 있다고 해도 지나친 것 아닌가”라며 “제가 선임한 것은 개인 4명, 법무법인 6명이고, 민변 전임 회장 등이 지지 차원에서 변론에 참여 안하고 서명해준 게 있어서 총 14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변호사비를 다 지불했고 그 금액은 2억 5000만원이 좀 넘는다. 대부분 사법연수원 동기, 법대 친구들 등”이라며 “그리고 2억 8000몇백만원 낸 것도 너무 큰 부담이다. 무슨 400억원의 변호사비를 이야기하는 건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또 권순일 전 대법관과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상식적으로 2015년에 나중에 재판받을 것 같다고 예측을 했다는 건 아닐 것 같다”며 “대법관이 13명인데 그 중 한 명에게 한다고 될 것도 아니다”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