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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곽상도 아들에 돈 줄 바에 길가는 강아지에 줘”

이재명 “곽상도 아들에 돈 줄 바에 길가는 강아지에 줘”

기사승인 2021. 10. 1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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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새누리당 민간개발 강요가 핵심"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400억원..지나친 것 아닌가"
재명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개회를 기다리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8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제가 만약 진짜 화천대유의 주인이고 돈을 갖고 있다면 길가는 강아지에게 (돈을) 던져줄지라도 유서대필 사건을 조작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 같은 분에게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대장동 주범’이라는 지적을 받고 “세상에는 단순한 이치가 있다. 장물을 가진 사람이 도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곽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 재직 후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점을 언급한 것이다.

이 후보는 “분명한 것은 국민의힘, 과거 새누리당이 당의 공론으로 공공개발을 못 하게 막았고 민간개발을 강요한 것”이라며 “개발 이익을 차지한 민간업자에게 어떤 형태든 금전 이익을 나눈 건 국민의힘 소속 의원, 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민의힘에 가까운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도 “아무리 국정감사장이라고 하고 면책특권이 있다고 해도 지나친 것 아닌가”라며 “제가 선임한 것은 개인 4명, 법무법인 6명이고, 민변 전임 회장 등이 지지 차원에서 변론에 참여 안하고 서명해준 게 있어서 총 14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변호사비를 다 지불했고 그 금액은 2억 5000만원이 좀 넘는다. 대부분 사법연수원 동기, 법대 친구들 등”이라며 “그리고 2억 8000몇백만원 낸 것도 너무 큰 부담이다. 무슨 400억원의 변호사비를 이야기하는 건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또 권순일 전 대법관과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상식적으로 2015년에 나중에 재판받을 것 같다고 예측을 했다는 건 아닐 것 같다”며 “대법관이 13명인데 그 중 한 명에게 한다고 될 것도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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