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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유업 비방’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벌금 3000만원 약식명령

‘매일유업 비방’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벌금 3000만원 약식명령

기사승인 2021. 10. 1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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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대행사 동원해 '매일유업 원유 방사능 영향 가능성 있다' 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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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인 매일유업을 비방하는 허위 글을 온라인에 게시하도록 한 혐의를 받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벌금 3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지난 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약식기소된 홍 회장에게 벌금 3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태료 등 처분을 내리는 절차다.

함께 약식기소된 남양유업 법인에도 벌금 3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려졌다. 아울러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직원 등도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남양유업은 지난 2019년 3~7월 경 한 홍보대행업체와 계약을 맺고 네이버 카페 등에 ‘매일유업에 원유를 납품하는 고창 목장 근처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 방사능 유출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허위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남양유업은 이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지난해 5월 “과열된 홍보 경쟁 상황에서 실무자와 홍보대행사가 자의적 판단으로 벌인 일”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앞서 검찰은 홍 회장과 남양유업 회사에 각각 벌금 3000만원, 직원 2명에게 각각 1000만원, 홍보대행업체 대표 A씨에게 7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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