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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하는 해외접종자도 ‘접종 인센티브’ 적용

내일부터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하는 해외접종자도 ‘접종 인센티브’ 적용

기사승인 2021. 10. 1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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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류 위·변조시 과태료 10만원, 형사처벌까지
'위드 코로나' 시대 여행 수요 증가... 해외여
1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체크인 카운터에서 탑승객들이 수속을 밟고 있다. /연합
앞으로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국민도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20일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고,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우리 국민들도 국내 접종 완료자와 동일하게 접종 증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부터 해외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가운데 격리면제서를 보유하고 입국한 내외국인에게 접종 확인서를 발급해오고 있다.

이날 발표된 조치는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하는 내국인까지 접종력 인정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로써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내국인 해외 접종자들도 국내 접종자들과 동일하게 사적모임 기준 제외나 확진자 밀접접촉 시 자가격리 제외 등의 인센티브(혜택)를 적용받게 된다.

대상자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 해외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건소에서는 해외 각국의 증명서 견본 파일과 제출된 서류를 비교·확인한 뒤 국내 예방접종 시스템에 접종 이력을 입력하게 된다.

시스템에 등록되면 20일부터 보건소에서 준 종이 예방접종 확인서나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coov·쿠브)를 통해 접종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방역당국은 해외 예방접종 증명서를 위·변조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형사 처벌될 수 있으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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