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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동현, 억대 사기혐의로 집행유예…이번이 네번째

배우 김동현, 억대 사기혐의로 집행유예…이번이 네번째

기사승인 2021. 10. 2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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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8000만원 편취…변제할 의사·능력 없던 것으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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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동현씨(본명 김호성·70)./연합
억대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중견배우 김동현씨(본명 김호성·70)가 또 다른 사기 범행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씨는 이전에도 사기 혐의로 세 차례 유죄를 선고받은 적이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4년 8월 자신이 광고모델로 있던 상조회사 대표 A씨에게 “집 보증금을 못 내고 있는데 다음 달까지 갚겠다”며 3000만원을 빌리고는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왕십리에 짓고 있는 상가가 준공되면 두 달 안에 이자까지 합쳐 변제하겠다고 속여 또 다른 피해자에게서 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김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들도 속여 1억8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그는 분양사업 실패로 수억원의 빚이 있었고, 돈을 차용해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 충분했고 피해자들을 속일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판사는 “김씨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고 편취액이 크다”면서도 “피해자들이 합의해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앞서 선고받은 사기 범행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때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18년에도 억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2년과 2016년에도 사기 혐의로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인기 드라마 ‘아내의 유혹’, ‘대조영’ 등에 출연한 김씨는 가수 혜은이씨의 전 남편으로도 알려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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