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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일담] 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 시기만 되면 떠는 카드사들…이유는

[취재후일담] 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 시기만 되면 떠는 카드사들…이유는

기사승인 2021. 10. 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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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마다 이뤄지는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이 늦어도 다음달 중순에는 결정날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는 또다시 수수료율 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장기화되고 있고, 카드사들은 코로나19에도 올 상반기 수익이 늘어 여력이 있다고 정부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내년에는 대선이라는 굵직한 정치적 이슈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카드사들은 앓은 소리도 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올 상반기 순익이 늘어난 데다 카드사들이 영세업자의 수수료로 배만 불리고 있다는 선입견까지 굳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실상은 카드사들의 본업인 신용판매 부문은 계속해서 적자만 쌓이는데도 말이지요.

20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가 적용된 지난 2년간(2019~2020년) 카드 업계의 가맹점 수수료 부문 영업이익은 1317억원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8개 카드사들이 올 상반기 코로나19의 확산에도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3.8% 증가했지만 이는 카드론 대출 증가, 연체율 개선으로 대손비용 감소, 마케팅 및 판매관리비용 절감에 따른 것입니다. 불황형 흑자로 마른수건을 쥐어짜 나온 결과이지만 금융위원회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동안 저금리 기조에 조달비용이 낮아져 비용이 줄어든 만큼 여력이 충분하다는 논리입니다.

카드사 수수료율은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밴 수수료, 마케팅비용 등 원가 분석을 기초로 산정된 적격비용을 검토해 정해집니다.

카드사들은 원가만 따진다면 문제가 없지만 2018년 재산정 당시 나온 우대수수료율 제도에 불만입니다. 2018년 우대가맹점 적용 범위를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늘리면서 전체 가맹점의 84%였던 우대 가맹점이 96%까지 확대됐습니다. 전체 가맹점이 우대 수수료율 혜택을 받고 있는 것과 다름없지요.

현재 일반 가맹점 카드 수수료는 매출의 최대 2.5%이지만 영세 가맹점(연 매출 3억원 이하)과 중소 가맹점(연 매출 3억~5억원)은 그보다 낮은 각각 0.8%, 1.3%의 수수료율 적용합니다. 연매출 5억~10억 이하의 가맹점도 1.4%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연매출 10억~30억원의 가맹점도 수수료율이 1.6%입니다. 카드사들이 밝힌 수수료 원가가 1~1.5%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가맹점 수수료로 수익을 얻기는 힘든 구조입니다.

게다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카드사와 달리 최근 시장점유율이 계속해서 커가고 있지만 수수료 규제를 받지 않는 빅테크와의 형평성도 카드사로서는 불만입니다.

카드사들은 이미 적자인 상황에서 적자폭을 더 늘리는 수수료율 인하는 무리라며 정부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카드사 노조도 힘을 합쳐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금융위원회 앞에서 돌아가며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13차례나 수수료율이 인하되면서 영업점과 카드모집인이 대폭 축소돼 생존에 대한 절박함 때문입니다.

카드사의 본업인 신용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몰아가는 사업구조는 분명 잘못됐습니다. 무조건적인 카드사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카드사와 자영업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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