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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이용우 의원 “삼성생명 명백한 계열사 부당지원, 공정위 조사해야”

[2021 국감] 이용우 의원 “삼성생명 명백한 계열사 부당지원, 공정위 조사해야”

기사승인 2021. 10. 2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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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사진)이용우 의원 (1)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정감사에서 “삼성생명이 계열사인 삼성SDS에 지연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안이 공정거래법상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에 해당하는지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5년 삼성생명은 계열사인 삼성SDS와 전사적자원관리(ERP)시스템 도입을 위한 용역을 체결했다. 삼성SDS는 계약된 기한보다 6개월 가량 지연되어 시스템을 완성했지만, 삼성생명은 150억원으로 추정되는 지연배상금을 삼성SDS에 청구하지 않았다.

이에 2020년 12월, 금융감독원은 이를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결론 짓고 암보험입원금 부당지급거절 사유와 더불어 삼성생명에 중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의결 이후로도 10개월가량 징계를 확정하지 않고 미뤘다. 또한 지난 8일, 금융위원회 산하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이 사안이 자산의 무상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지난 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받아야 할 돈을 받지 않은 것은 지원”이라며 “지연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보험업법상 ‘자산의 무상양도금지’ 규정을 위반한 명백한 부당지원으로 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오늘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안은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7호가목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이 언급한 조항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삼성생명이 계열사인 삼성SDS에 지연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 판단된다”며 “공정위는 조속히 직권조사에 나서 부당지원 여부를 판단하라”고 금융위와 공정위가 각각 소관법률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좀 더 살펴보겠다고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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