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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전속관계 지속될수록 대기업·협력업체 간 영업익 격차 심화…종속관계로 전락

[2021 국감] 전속관계 지속될수록 대기업·협력업체 간 영업익 격차 심화…종속관계로 전락

기사승인 2021. 10. 2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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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21일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국정감사에서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한 계약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공동교섭권이 필요한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엉뚱한 법해석으로 막혀 있다며 중기부에 중소기업 협상권 제고에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주문했다.

우리 산업에서는 과거 정부·대기업 주도 압축성장 과정에서 대·협력업체 간 ‘전속계약’ 비중이 높은 편이다. 전속계약을 통해 대기업은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제고할 수 있으며 협력업체 또한 안정적 판매처를 확보해 양적 성장을 꾀할 수 있어 선호돼 왔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전속거래관행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할을 해 왔다는 것이 지적된다. 김 의원은 “대·중소기업 간 납품, 하도급 거래에서 전속거래구조가 지속되어 오면서 중소기업의 협상력이 점점 약화되는 것이 드러났다”며 “삼성전자·현대자동차와 같은 국내 유수 기업들도 협력업체와의 전속거래과정에서 협력업체의 영업이익률은 4~5% 선에 묶여 있으며 전속거래가 장기화될수록 대기업과의 영업이익 격차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전속거래관계가 장기화될수록 수탁 협력업체의 종속성이 강화된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전속거래관계에서 수탁기업은 혁신투자의 이익을 전유하기 어려워 연구개발(R&D) 등 혁신투자 요인이 축소돼 종속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며 “중기부가 수탁기업이 자주적 경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올해 4월부터 수위탁·하도급계약에서 불공정한 계약으로부터 수탁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상생협력법상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취지와는 다르게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김 의원은 “올해 초 철강제품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중기중앙회를 통해 납품대금 조정협의신청이 들어온 건이 한 건도 없는 것은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은 대기업에게 철저한 ‘을’일 수밖에 없어 동등한 협상을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간 개별협상구조에 대한 본질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률 개정에도 불구하고 아직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교섭은 벽에 막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교섭상대방인 대기업을 ‘소비자’로 해석해 조합의 공동행위를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공정위의 이러한 해석은 국회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인데 중기부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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