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손실보상 시스템’ 소상공인 몰릴 것 염두 해 홀짝제 운영 검토”(종합)

“‘손실보상 시스템’ 소상공인 몰릴 것 염두 해 홀짝제 운영 검토”(종합)

기사승인 2021. 10. 22. 12:1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중기부, '손실보상 시스템 구축 및 시연 관련 브리핑' 개최
1
(왼쪽부터) 신재경 중기부 손실보상 시스템 구축반장과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이 2일 정부세종청사 중기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손실보상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브리핑’에서 손실보상 시스템 시연을 하고 있다./제공=중기부
신재경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시스템반장은 22일 “손실보상 시스템에 초기에 소상공인들이 몰릴 것을 염두 해 홀짝제를 하는 등 분산시킬 수 있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기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손실보상 시스템 구축 및 시연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손실보상 시스템은 올해 3분기 용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방역조치 위반 내역이 바뀌면서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해 사업체, 지방자치단체에서 방역조치 위반 내역을 알려주면 사업체 정보에 따라서 국세청과 매칭 시스템이 돼 업종변경 되는 부분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신속보상 같은 경우에도 사이트 용량을 충분히 활용해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용량을 크게 잡아놓고 있다”며 “과부하 테스트를 현재도 진행하고 있고 동시 접속자를 최대한 늘려서 잡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과 협업해 용량을 크게 잡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여행업 등 일부 업종이 이번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손실보상대상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닌 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정해진 규정대로 손실보상 대상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대상이라는 건 엄격한 상황”이라며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소기업까지 돼 있기 때문에 여행업체는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을 직접적으로 이행하는 그런 대상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피해가 커서 별도의 지원방안들을 준비하고 있고 손실보상 이외에 다른 지원방식으로 여행업계나 손실보상에서 빠져 있는 피해가 큰 업체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방향이 정해져 있다”며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은 대상이 많을 때는 300만 개 사업체가 될 정도로 대상이 많았다. 그때도 중기부 시스템은 한 번도 다운 등의 문제가 없었다. 손실보상은 사실 대상이 적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속지급을 받은 후에도 이의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 이 단장은 “지급금액에 동의를 한 분들만 신속보상을 하는 것”이라며 “동의하지 않은 분들은 일단 확인보상을 통해서 재 산정해 안내한다.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신속보상금액을 확인하고 재 산정 요청을 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거기에도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의신청을 가는 그런 체계로 설계돼 있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