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단순 부주의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관련 홍보물 제작, 아파트 중심으로 계도 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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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을 목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장애인일자리사업 하나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요원을 각 동별로 배치해 시민들의 단순 부주의로 인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관련 홍보물을 제작해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불가표지 부착 차량, 구형표지(사각형) 부착 차량, 본인과 보호자 주차가능표지 차량 중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은 주차할 수 없으며,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주차표지의 위변조와 표지 불법 대여는 과태료 200만원, 주차 방해 행위는 과태료는 최대 50만원이 부과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 없는 차량 경우에는 잠시 주정차도 허용되지 않지만 단속되는 차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의 의식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꾸준한 계도와 홍보를 실시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에 힘쓸 것이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