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진흥원, 공공 마이데이터로 창업기업 확인신청 절차 단축
| ㅌ | 0 | /제공=창업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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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총사업자등록내역과 납세증명서 2개 서류만 제출하면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창업진흥원은 이달 1일부터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를 연계한 확인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창업기업이 직접 국세청 홈텍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등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최대 6종의 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사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7월 창업진흥원은 행정안전부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진행하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개발을 추진해왔다.
창업진흥원은 지난 10월 서비스 오픈을 위한 시범운영 과정을 거쳤으며 11월 1일부터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이번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을 통해 신청기업은 개인정보 이용동의만으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최대 4종의 서류 정보를 데이터로 제공받아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제출서류 준비기간 및 확인심사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창업기업은 신속한 발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문 창업진흥원 원장은 “내년부터 제출서류 없이 확인서 발급 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