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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로 차익…증선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1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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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영 기자

승인 : 2021. 11. 08. 15:56

사례
3분기 증시 불공정거래 사례. /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3분기 시세 조정(주가조작) 등 증시 불공정거래 사건 18건을 제재하고, 개인 31명과 법인 16개사를 검찰에 고발·통보 등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증선위는 투자자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3분기 주요 제재 사례를 공개했다.

코스닥 상장사인 A사와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및 경영권 이전 계약을 체결한 기업 대표 B씨는 A사의 신규 양수인으로 바이오 제품제조사가 추가된다는 정보를 사전에 알았다.

B씨는 이 정보가 공시되기 전 배우자 명의로 A사 주식을 매입했고, 해당 정보가 공시된 다음 날 전량 매도해 부당이득을 얻었다.

증선위는 법인의 임직원, 주요주주, 해당 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의 체결·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회사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것은 자본시장법 제174조 위반에 해당한다며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증선위는 또 자사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임원들이 시세조종에 가담한 사례도 공개했다.

기업 C사는 보유 주식을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는 주식담보 대출 계약을 체결했는데, 보호예수 기간 해제 및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으로 시장에 대량 매도가 가능한 주식이 전체 발행 주식의 약 91%에 달해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C사 회장과 부사장은 시세조종을 계획했다. 이들은 지인 및 부하직원 등을 동원해 고가매수, 물량소진, 허수주문을 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렸다.

증선위는 주가조작에 가담한 이들을 자본시장법 제176조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담보를 제공한 증권의 반대 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주가 하락 방어 매매도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자가 보유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했음에도 보고의무를 다하지 않아 수사기관에 통보된 사례도 있었다.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보유 비율이 1% 이상 변동된 경우 등에는 5영업일 이내에 보유상황 및 변동·변경내용을 금융위(금감원)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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