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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운영하는 재기지원 사업을 상호 연계해 우수기술 보유 중소벤처기업의 재기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기보와 캠코는 재도약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보의 재기지원보증과 캠코의 경영정상화 프로그램을 각각 지원하는데 협력하기로 하고, 단계별 협력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사업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회생절차 종결 후 3년 이내 기업 대상으로 기보의 재기지원보증과 캠코의 경영정상화 프로그램 공동지원을 통해 회생중소기업이 성공적인 재기를 이룰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하기로 하였다.
김영갑 기보 이사는 “앞으로도 타 기관과의 협력, 기보 자체 재기지원 프로그램 확대 실시 등 다양한 재기지원 방안을 마련해 재기를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이 성공적으로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