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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을 내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유예하고 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의 취약 지대로 평가되는 20~30대 젊은 층의 표심을 고려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는 “조세의 기본은 신뢰다. 납세자인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납세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에 발의돼 있는 관련 법률안을 논의해서 제정안을 입법하는 것이 우선으로, 과세는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 손실은 이월하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해외거래소를 통해 거래할 경우 부대비용은 어떻게 인정해 줄 것인지, 개인간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준비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후보는 “가상자산 공제한도가 너무 낮아서 합리적인지 문제가 제기된다”며 “(과세 공제 한도의) 대폭 상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세법이 가상자산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국제회계기준상 금융자산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도 있다”며 “금융투자소득 개편 방안이 본격 시행되는 2023년에 가상자산을 포함한 자산소득 전반에 대한 과세가 통합적으로 이뤄지는 방안이 더욱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지방세 별도)로 분리 과세할 예정이다.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원이다.
주식의 경우 2023년부터 과세하는데 기본 공제금액 5000만원이 넘는 소득에만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가상자산 투자자 사이에서 과세 시점과 공제 기준을 주식과 맞춰야 한다고 주장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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